전국 문화·환경 현금(감면)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 지원내용
-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 전화문의
-
- 국가유산진흥원 1577-580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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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