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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거·자립 현금(융자)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한눈에 보기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지원내용
  •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선정기준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우리은행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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