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융자)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한눈에 보기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 지원내용
-
-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선정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우리은행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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