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상담/법률지원현물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소음대책 지역주민을 위해 방음시설설치,공영방송 수신료등 공항주변 환경개선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 지원내용
-
- <주요사업>
-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전화문의
-
- 공항소음포털 02-2660-2456~6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요사업>
-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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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