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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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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선정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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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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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