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감면)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한눈에 보기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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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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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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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필요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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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업과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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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044-200-829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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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