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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지원내용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
  •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 주의사항 :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선정기준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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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
  •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 주의사항 :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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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