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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운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께 체계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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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반): 힐링프로그램 / 음악, 명상,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심층):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연2회)
-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상시)
- 이동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 병원 등 직접 방문(월1~2회)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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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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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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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의료재활과 044-202-568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개인 프로그램: 우울,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1 상담 및 심리검사(상시)
- 집단 프로그램(일반): 힐링프로그램 / 음악, 명상,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심층):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상시)
- 집단 프로그램(특별): 산림치유프로그램(연2회)
- 정신건강교육: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 수면, 스트레스 관리(상시)
- 이동상담: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 병원 등 직접 방문(월1~2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
- ※ (본인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 (본인)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군, 소방,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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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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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