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81,000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지원내용
-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 선정기준
-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문의
-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