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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ICT시설보급)

한눈에 보기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등에게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선정기준

사업시행지침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등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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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