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물
토양개량제 지원
한눈에 보기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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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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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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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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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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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 주민센터 000-000-0000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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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