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특산물포장재지원
한눈에 보기
농특산물포장재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4.01.22~2024.02.23
-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품목 : 골판지 상자
- 대상작물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사 업 비 : 800,000천원(보조금 400,000, 자부담 400,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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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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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축산과 043-641-605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01.22~2024.02.23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2025. 1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품목 : 골판지 상자
- 대상작물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사 업 비 : 800,000천원(보조금 400,000, 자부담 400,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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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