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한눈에 보기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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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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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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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043-540-340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 7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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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