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연령
18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8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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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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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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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과 043-539-438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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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