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연령
65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거주 요건진천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가. 전상군경
-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 아. 특수임무유공자
-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 지원내용
-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주민복지과 043)539-321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20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8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8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80,000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가. 전상군경
-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 아. 특수임무유공자
-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