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베네핏
전국 생활안정 이용권

아동급식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지원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