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이용권
아동급식 지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52%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경제적 빈곤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 지원내용
-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043-871-3378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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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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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