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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 택배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650,000원
한눈에 보기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전년 8월 3주간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년 8월 3주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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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