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 택배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650,000원
한눈에 보기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전년 8월 3주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농촌활력과 043-420-357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전년 8월 3주간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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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