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화장장려금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한눈에 보기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 지원내용
-
-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043-420-213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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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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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