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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50만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에 자산형성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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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