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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연령
18세 이상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 거주 요건
    천안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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