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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한눈에 보기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익월 10일까지
- 지원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보령시보건소 041-930-686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익월 10일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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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