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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령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자금 전ㆍ월세보증금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 거주 요건보령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1.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 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2. 대상주택
- 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 나.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 1.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 2. 지원내용: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 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 3.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 4. 지원기간: 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 ※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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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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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1.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 2. 지원내용: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 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 3.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 4. 지원기간: 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 ※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 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2. 대상주택
- 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 나.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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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