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생활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연령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한눈에 보기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만 원 지급(최대 6회 신청 가능)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거주 요건보령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월 1일~7일(예산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이하
-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
- 모집기간: 매월 1일 ~ 7일 18시까지 ※ 연중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이하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만 원 지급(최대 6회 신청 가능)
-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를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월 1일~7일(예산소진 시 종료)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모집기간: 매월 1일 ~ 7일 18시까지 ※ 연중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이하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만 원 지급(최대 6회 신청 가능)
- 신청 시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구직활동을 위한 학습비, 교재구입비, 시험응시료, 증명사진 촬영비 등 내역 증빙)를 검토 후, 적정하게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신청자 개인 계좌로 말일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 3개월 이상 보령시에 거주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미취·창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미등록자)
- ※ 고용보험 가입자 중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 2026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18~34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 35~45세: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150% 이하
-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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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