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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노인 지원

연령
100세 이상
한눈에 보기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장수수당 및 위문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00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지원내용
  •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 <장수수당>
  •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 : 분기당 15만원(월 5만원) 지급
  •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계승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 <장수수당>
  • 대상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 : 분기당 15만원(월 5만원) 지급
  •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계승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수수당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100세 이상 노인 위문 :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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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