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연령
18세 이상
한눈에 보기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18세 이상
- 거주 요건서산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 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 지원내용
-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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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41-660-396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 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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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