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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물

저소득층생활민원처리서비스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다수의 문제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게 소규모 수리를 지원 하는 사업

자격 빠른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
    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지원내용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전기, 가스,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
  •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
  •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가구당 최대 100만원(부가세 포함) 지원(100만원 초과분 대상자 자부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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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