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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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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
    목포시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3년간(보험 가입일 매년 7월 1일)

지원대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1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1000 한도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 100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10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0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000
  • 성폭력범죄 보상금 100 한도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한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한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한도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험가입일로부터 3년간(보험 가입일 매년 7월 1일)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때 1회상 수술비 지급 100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은경우 1000 한도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망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2000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 탑승 및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치료비 100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2000
  • 피공제자 수영 및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한 사고 10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사망 1000
  • 강도 폭행 등에 따라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1000
  • 성폭력범죄 보상금 100 한도
  • 보험기간 중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2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1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 포함)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한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 한도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
  •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한도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
  •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운전중의 교통수단과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사망 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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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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