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15만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자격 빠른 체크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 지원대상
-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4년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061-659-342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신청의 경우, 2025년 공고문 확인 (2025년 10월 시누리집)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4년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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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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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