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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10만원
한눈에 보기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내용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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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