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10만원
한눈에 보기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지원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상수도과 061-797-358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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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