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유기농업자재 지원
한눈에 보기
농업경영체등록하고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녹비및 자재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 지원대상
-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축산원예과 061-380-273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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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