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
축산 진흥 지원
한눈에 보기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미생물제제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 지원대상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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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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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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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원예과 061-380-2755
- 축산원예과 061-380-273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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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