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최대 지원 금액
월 최대 25만 원
한눈에 보기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 거주 요건전남도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
- 지원대상
-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인구정책과 061-360-2911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9월~10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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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