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연령
18~49세
한눈에 보기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자격 빠른 체크
- 거주 요건고흥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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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0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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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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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실 061-830-583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0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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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