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방식
온라인 가능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사회복지과 061-379-3263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지원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원(1인/월): 12만원
- 보훈수당 지원(1인/월) : 9만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 한정)지원(1인/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보훈수당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5.18민주유공자(5.18유공자법 제4조) 또는 그 유족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한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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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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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