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한눈에 보기
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농기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연초
- 지원대상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식량원예과 061-450-406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연초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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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