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귀농인의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연초(1~2월)
- 지원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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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원과 061-450-4054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초(1~2월)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1,000만원(군비 800만원, 자담 200만원) /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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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