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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인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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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2026.01.15~2026.01.29

지원대상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지원내용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15~2026.01.29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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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