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귀농어인 정착 지원
한눈에 보기
귀농어인에게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등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2026.01.15~2026.01.29
- 지원대상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 지원내용
-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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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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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061-540-3842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15~2026.01.29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시설설치,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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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