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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한눈에 보기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지원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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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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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복지과 061-240-545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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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