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현금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연령
65세 이상
한눈에 보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65세 이상
- 대상 계층기초수급·차상위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노인장애인복지과 054-270-298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