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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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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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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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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수도요금 감면
  •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4. 산업체
  •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내용
  • 수도요금 감면
  •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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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 054-779-888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수도요금 감면
  •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수도요금 감면
  •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4. 산업체
  •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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