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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호·돌봄 이용권

장애인틈새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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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의 돌봄서비스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서비스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서비스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에 준함.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 3. 31. 이전 등록한 중증 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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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