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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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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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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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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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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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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