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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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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지원내용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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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