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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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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지원내용
  •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 사 업 량 : 18~45가구 정도
  • 지원규모 : 세대 당 1,200,000원~3,000,000원  지원기준
  • 1인 가구: 월100,000원, 총 1,200,000원
  • 2인 가구: 월150,000원, 총 1,800,000원
  • 3인 가구: 월200,000원, 총 2,400,000원
  • 4인 이상 가구: 월250,000원, 총 3,000,000원
  • 상기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 대상사업
  •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 임대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년 단위로 지급
  • 최고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2회차 이상 사업 신청시에서는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 임대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촌지역 주택에 한함
  • 지원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시 지원 제외
  • 농막, 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 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ㆍ빌라ㆍ원룸 등의 공동주택 제외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외
  •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공검면 양정리) 내 단독주택 및 창업오피스 지원 제외
  • 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불가. 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 중 1명이 타 법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 사업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귀농ㆍ귀촌인)
  • ②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후 신청서 진달(읍ㆍ면ㆍ동)
  • ③ 지원사업 확정 및 통보(시)
  • ④ 보조금 교부신청(귀농ㆍ귀촌인)
  • ⑤ 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자격, 실거주 여부, 주택임대기간 중 세대 구성원 수 등을 확인한(별지 제2호 서식) 후 신청서 제출
  • 귀농인은 귀농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귀농인 농업창업,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정착 유도 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수시 방문 상담을 통하여 고충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농촌 방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 사 업 량 : 18~45가구 정도
  • 지원규모 : 세대 당 1,200,000원~3,000,000원  지원기준
  • 1인 가구: 월100,000원, 총 1,200,000원
  • 2인 가구: 월150,000원, 총 1,800,000원
  • 3인 가구: 월200,000원, 총 2,400,000원
  • 4인 이상 가구: 월250,000원, 총 3,000,000원
  • 상기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 대상사업
  •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 임대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년 단위로 지급
  • 최고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2회차 이상 사업 신청시에서는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 임대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촌지역 주택에 한함
  • 지원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시 지원 제외
  • 농막, 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 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ㆍ빌라ㆍ원룸 등의 공동주택 제외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외
  •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공검면 양정리) 내 단독주택 및 창업오피스 지원 제외
  • 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불가. 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 중 1명이 타 법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 사업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귀농ㆍ귀촌인)
  • ②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후 신청서 진달(읍ㆍ면ㆍ동)
  • ③ 지원사업 확정 및 통보(시)
  • ④ 보조금 교부신청(귀농ㆍ귀촌인)
  • ⑤ 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자격, 실거주 여부, 주택임대기간 중 세대 구성원 수 등을 확인한(별지 제2호 서식) 후 신청서 제출
  • 귀농인은 귀농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귀농인 농업창업,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정착 유도 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수시 방문 상담을 통하여 고충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농촌 방지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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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