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한눈에 보기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 지원(균분상환)]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1월 신청 문의
-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지원내용
-
-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외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대출금리(기한)
-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농업정책과 054-830-6586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1월 신청 문의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외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대출금리(기한)
-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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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