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AIDS 환자 진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제3급전염병(AIDS) 관련 진료비 지원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원내용
-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 감염병관리팀 054-730-685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진료비 지원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 실시하거나, HIV/AIDS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지원 대상자
- 1)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 등록된 내/외국인 : 확인검사 의뢰일(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
- 2)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실명전환 신청일부터 지원
- 진료비 지원조건 (두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조건 1. 산정 특례 적용 청구 여부 확인(본인일부부담금 10%)
- 조건 2. 감염내과 또는 관련질환으로 인한 타과 진료 시 확인검사 의뢰일 이후의 의사소견서 첨부 (진단 및 진료내용 포함된 진단서로 대체 가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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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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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