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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300만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한눈에 보기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무주택 세대 대상
  • 거주 요건
    청도군 거주(주민등록) 필요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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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