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지원내용
-
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2000 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형법이 정한 강력범죄(살인,상해,폭행,강도,강간 등)에 피해를 입어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강간, 강도죄에 의한 신체상해는 치료기간 상관없음 500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 1000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다친 경우(최대 100만원 한도,10만원 미만은 제외) 100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 DB손해보험 02-475-811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2000 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2000 군민이 농기계에 의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군민이 형법이 정한 강력범죄(살인,상해,폭행,강도,강간 등)에 피해를 입어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 강간, 강도죄에 의한 신체상해는 치료기간 상관없음 500 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 1000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다친 경우(최대 100만원 한도,10만원 미만은 제외) 100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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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 생활안정 전국 같은 분야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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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