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현금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연령
70세 이상
한눈에 보기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연령만 70세 이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지원대상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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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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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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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55-749-8545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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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