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한눈에 보기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 빠른 체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무주택 세대 대상
위 조건은 지원 대상 정보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아래 상세 내용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혜택 상세 정보
-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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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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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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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07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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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