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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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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혜택 상세 정보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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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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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대상과 혜택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선정 기준이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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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